‘해경 살해’ 중국인 선장 실형 징역30년·벌금2천만원 선고

2012.04.19 21:16:18 7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게 징역 30년형과 함께 벌금 2천만원이 19일 선고됐다.

해경은 함께 구속기소된 리모(47)씨 등 루원위호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 대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6월∼5년과 벌금 1천∼2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법조업 단속 경찰관이 생명을 잃고 또 다른 경찰관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가족들은 물론 전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며 “다른 범법행위의 반복과 그로인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위해서도 단호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씨는 작년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중 이청호(42)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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