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봄철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

2012.04.23 20:40:15 23면

인천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예방과 건전한 바다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한 달간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한다.

23일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기상불량시 운항행위 등 낚시객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출·입항선박 임장 임검 및 경비함정을 동원해 해·육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해경은 단속에 앞서 낚시객의 안전사고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규정에 의한 안전장구 비치, 기상불량시 운항금지, 생활 쓰레기 바다투척금지 등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내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3월말 현재 322척이며 지난해 한해 인천 앞바다를 찾은 바다 낚시객은 18만여명으로 삶의 질 향상과 해양레져문화 확산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올해에는 20만 이상이 인천 앞바다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인천해경은 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사고 발생시 긴급신고번호 국번없이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인천해경은 정원초과 1건, 기타위반 7건 등 8건의 불법 낚시어선을 단속한 바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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