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제각각… 피해는 中企 몫?

2012.04.25 20:05:27 15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행정기관간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5일 밝혔다.

중앙회는 최근 협동조합을 통해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례를 조사해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법규의 적용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오염물질발생량에 따른 아스콘 사업장 허가 규정 혼선 등을 발굴했다.

실례로 전남 나주시 소재 Y아스콘은 지난해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에 따라 공장허가를 취득해 운영 중에 있으나, 환경부는 아스콘공장이 동 기준에 의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나주시가 사업장 폐쇄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충남 서천군 소재 K중공업은 조달청과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발주 잔교 1식에 대한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지난해 6월 체결했다.

하지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조달청에서 이번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이 아님을 통보받았음에도 조달청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계약금액을 기존 7억5천190만원에서 1천65만7천원을 감액 조치했다.

중앙회는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법령해석과 관련해 각 부처별 해석의 차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령해석의 조속 추진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법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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