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자전거 사고땐 ‘보험혜택’

2012.04.29 19:37:35 7면

 

수원시는 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 개시일은 오는 5월 1일이며, 보험금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 배상(최고5백만원, 자기부담금5만원),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2천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3천만원) 등이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생활 속에 자전거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으로 하면 된다. 또한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도 자전거 보험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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