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넙치 등 6개 품목…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2012.04.30 19:19:09 23면

인천시 중구는 지난 4월11일부터 확대 시행된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에 중점을 두며, 시행초기를 감안해 홍보와 계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으로 수산물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대상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이 해당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발한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하고,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이 공개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15건을 적발해 과태료 67만원을 처분한바 있으며,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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