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라치포상금 상품권 대체

2012.04.30 21:09:33 2면

경기도가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해 오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일부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대체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급을 회차별로 구분, 1회차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5만원), 2회차 이상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3만원)과 주택용 소방시설(2만원 상당) 중 1종을 신고포상금(현금 5만원)에 대체해 지급키로 했다.

도는 신고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과 주택용 소방시설로 대체 지급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택화재 예방 등 일거양득의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이 지난 2010년 6월1일부터 도입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전문 신고꾼인 일명 ‘비파라치’를 양산하고 지역별 편중된 포상금 지급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도는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도에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으로 제한하고, 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복합건축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6일 공포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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