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연대보증 부담 경감

2012.05.02 21:02:11 15면

이달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5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 신용대출 시 연대보증 대상자 축소, 공동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분담 등을 신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내용을 보면, 법인은 보증 가능 대상이 기존 대표이사와 실질적 기업주에서 실질적 기업주 1인(공동대표 제외)으로 보증 대상이 완화됐다.

개인은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실질 기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또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가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할 경우 기존에는 각자 채무이행 의무가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대출기업이 기업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 중 일부분이 줄더라도 연대보증 채무 규모가 그대로 유지됐던 것을 수정해 채무가 경감 또는 면제될 경우 중진공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대보증 채무 역시 동일 비율로 조정되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연대보증 부담 완화로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소멸되는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 선도적 연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