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중고물품 사기 친 10대 구속

2012.05.22 18:44:43 7면

평택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재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천여만원을 가로챈 A(17)군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26일부터 5월17일까지 인터넷 카페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B(40)씨 등 52명으로부터 총 1천1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 유모차 등을 판매하겠다고 허위광고를 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았고, 친구들로부터 빌린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사용한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물품 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물품구입시 입금 전에 더치트, 네이버 사이트 등에서 범죄이용 계좌인지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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