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영양부족 사망 과실공방

2012.05.24 21:22:37 6면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70대 노인이 영양부족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유가족과 병원 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가족은 병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상급병원의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졌다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유가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유가족과 A요양병원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A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엄모(41)씨의 모친 이모(78·여)씨가 심각한 영양부족 증세를 보이다 지난 9일 B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엄씨는 B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의무기록을 보고 “모친이 영양부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A병원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병원의 간호기록부에 모친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식사를 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가족들에게 단 한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특히 지난 6일 간호기록을 보면 ‘1차 쇼크 발생’이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병원측은 환자 소생을 위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병원에 방치해 3일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엄씨는 “요양을 위해 요양병원을 찾은 환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영양부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A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A병원 관계자는 “어머니를 잃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씨를 3년간 모시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엄씨가 어떤 오해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지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병원이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일 쇼크 발생시 분명히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가족과 상의해 처치를 했다”고 반박하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병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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