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알면 ‘조상 땅 찾기’ 가능

2012.05.28 20:15:18 1면

道, 업무시스템 개선

다음달부터 경기도내 시·군 어디서나 성명만으로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해진다.

28일 도에 따르면 6월부터 도내 시·군 어디서나 성명만으로 조회가 가능토록 조상 땅 찾기 업무 시스템을 개선, 조상 소유 토지 유·무 조회 결과를 즉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망한 조상의 경우 성명만으로 재산조회 신청 시 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해 도민이 타 지역의 재산조회를 요구할 경우 신청지역으로 문서를 이송·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민원처리 기간도 최소 3일 이상 소요됐다.

이에 따라 도는 성명만으로 조회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 그동안 조상땅찾기 민원 이첩으로 인한 업무지연, 우편 발송 등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해 한결 쉽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1천147건의 토지소유현황을 신청인에게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508필지 33만5천44㎡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줬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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