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 묻는다]처분 절차 거치지 않으면 소유 불가

2012.05.30 19:22:33 14면

 

Q. 개인회생 신청 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A.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개인회생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가진 사람이 재산의 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재산을 2천만원 가진 사람이 빚이 5천만원이 있고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가용소득으로 5년간의 변제를 통해 2천만원의 재산 가치 이상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물론 원론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개인회생에서의 재산 가치는 신청인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도 2분의 1이 반영된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에 관한 부분이다.

회생에서 채무는 담보채무와 일반채무로 나눠지는데, 담보채무는 별제권이라고 해 담보가 되는 재산을 처분해 갚는 것이 원칙이다. 즉, 가압류된 경우와 달리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가 있다면 회생을 해도 아파트가 경매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를 얻어 매각해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당이 있는 차량은 차량을 채권자가 인수해 공매하거나 매매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경매나 매매를 통해 변제하고도 채무가 남는 경우 일부는 회생의 일반 채무와 같이 가용소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나 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 결정으로 중지시켜 인가 결정 시까지 경매 진행시기를 늦출 수는 있다.

/제공=한석중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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