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전기설비 증설 法, 한전 일부승소 판결

2012.06.06 20:02:02 6면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김지영 부장판사)는 6일 해군기지에 전기 설비를 무단 증설했다며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군 아산만건설사업단이 원고와의 약정 외에 변압기 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요금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다”며 “다만 해군이 변압기 설비를 증설했으나 실제로 계약을 초과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전도 전기설비 관리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해 피고에게 청구된 위약금의 70%를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한전은 지난 2000년 1월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1만7천975KVA의 전기사용 추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군 측이 3천400KVA 규모의 변압기 설비를 무단 증설한 것을 확인, 불법 전기 사용액 7억9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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