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50대 형사처벌에 손배금 물어내

2012.06.10 19:55:17 7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적극 대응, 공권력 확보의 첫 발을 디뎠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서 폭언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신모(52)씨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수원시 송죽동에서 지인의 차에 동승해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이같은 짓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 승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에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상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공권력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민중의 지팡이로 한 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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