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무신고 숙박영업 4곳 검찰 송치

2012.06.11 21:22:12 23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한류 열풍 등으로 외국인 및 국내 여행객 수가 증가함을 틈타 중구 영종도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불법 개조해 무신고 관광호텔 영업을 한 숙박업소를 4개소를 수사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특히, 이들 업소 중 A업소는 업무시설로 사용 승인된 지하5층, 지상10층 오피스텔을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숙박시설(객실169실, 미팅룸,라운지 등)로 개조해 셔틀버스와 홈페이지를 갖추고 관광호텔(특2급)로 신고한 업소처럼 인터넷에 광고해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와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월 1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시 특사경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 지역의 오피스텔이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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