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직원 사칭해 동포 등친 베트남인 징역

2012.06.11 21:24:50 6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11일 대사관 직원을 사칭, 한국 영주권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베트남인 A(30·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께 서울시 중구 모 커피숍에서 베트남인 B(39·여)씨에게 “나는 대사관 직원인데 미화 9천달러를 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19만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1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