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여성 강제추행·협박“죄질불량” 30대男 징역형

2012.06.13 21:53:56 6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길가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가는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행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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