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동철, 법안 대표발의

2012.06.13 22:01:53 4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광주 출신의 김동철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이제는 지방공기업 사장도 능력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면서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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