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준공 후 ‘쪼개기’ 일벌백계

2012.06.19 20:29:38 7면

수원, 용인 등 도내에서 주차빌딩과 사무실 등을 다가구주택과 고시원 등으로 불법 변경하는 것은 물론 원룸촌 일대에 ‘준공 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법정구속’이란 일벌백계를 꺼내 들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사무실을 다가구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건축법위반)로 기소된 안모(61)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해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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