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수정법’ 폐지 법안 대표발의

2012.06.19 22:03:32 4면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도권 계획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수도권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관리계획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립토록 했다. 또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면서 정비발전지구, 산업육성지구 등의 구역을 지정,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에 변화를 주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수도권 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