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조합 미설립 뉴타운 중 14곳만 사업성

2012.06.19 22:12:56 2면

경기도내 15개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아직까지 조합 설립단계에 이르지 못한 73개 구역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1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73개 뉴타운구역과 40개 일반정비구역 등 재정비사업이 이뤄지는 도내 113개 구역의 초기 사업비와 개인별 추정분담금 규모, 사업추진 여부 등을 주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끝내 오는 7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추정분담금 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조합 미설립 사업구역을 비롯, 이미 조합을 설립한 사업구역도 기초자료를 입력해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에 따라 조합 미설립의 73개 뉴타운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출한 결과 19%에 불과한 14개 구역만 사업성을 갖춘데 반해, 18곳은 2억원 이상을 추가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사업을 완료한 뒤 33평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가정해 산출한 규모다. 나머지 28곳은 1억~2억원을, 13곳은 1억원 미만의 금액을 주민들 각자 추가 분담해야 한다.

도는 또 이미 조합을 설립한 사업구역도 이 시스템에 종전자산 및 사업개요, 분양수입 등의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달 중 이 시스템을 각 시·군에 이관, 다음달부터 인터넷(http://gres.gg.go.kr)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개인별 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번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은 사업초기에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사 결정을 위해 제공되는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확정된 개인별 분담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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