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집중단속 연천 이달말까지

2012.06.25 20:32:46 8면

연천군이 오는 30일까지 불법건축물 집중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행위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축·증축하는 일체의 행위로 컨테이너 박스, 철파이프 천막구조도 사용 용도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진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해 타 법령에 의한 영업행위 등을 제한받게 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대전 기자 j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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