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개혁 법안 5개 대표 발의

2012.06.27 21:33:26 4면

 

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규 사학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개혁 법안 5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분위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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