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기한 병행표기

2012.07.02 21:35:49 6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한 18개 가공식품이 시범판매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한 가공식품이 전국 대형 유통매장을 통해 판매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고래밥 등의 과자류, 생칼국수 등의 면류와 소스류 등 18개 제품이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매장 내에서는 현행대로 표시된 유통기한까지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구매한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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