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첫 공판

2012.07.04 20:40:38 7면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용인갑지구당 우제창 전 의원(50)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우 전 의원은 유권자에 대한 상품권 살포,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 제공,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수수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우 전 의원은 “상품권 살포와 공천헌금 등 혐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보좌관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영국계 재보험사에 보험가입 압력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3천81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은 받았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에 앞서 우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우 전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 조모(58)씨, 4급 보좌관 홍모(46)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조씨와 홍씨는 “우 전 의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과 거액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우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1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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