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무단방치 차량 일제 단속

2012.07.08 18:36:44 23면

인천시 연수구가 무단방치·무등록·대포차 등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의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소위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러한 차량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 위반 안내문 부착, 폐차(공매) 처리 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의 무단방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차량에 대해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준법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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