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마 사이트 운영 50대 둘 등 21명 붙잡아

2012.07.09 19:49:06 6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강모(5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50)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컴퓨터 43대와 대포폰 31대, 실시간 중계용 고성능 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반포동에 마사회 경마를 생중계 할수있는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 300여 명으로부터 경기당 100만~200만원의 돈을 걸고 실제 경마와 유사한 도박을 하도록 해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말에 과천에서 열리는 경마를 생중계하기 위해 고성능카메라와 노트북, 무선데이터 전송장치 등 첨단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뒤 사이트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범한 가정주부 등을 일당 10만원에 매수, 핸드백 속에 카메라를 담아 경마상황을 촬영하도록 하는가 하면 사무실 안팎에 CCTV와 동작감응센서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따돌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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