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도서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추진

2012.07.09 20:41:46 4면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사진) 의원은 국가관리 연안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항만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관리 연안항이 있는 도서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해 도서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연안항 이용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1인당 미화 4백달러에 상당하는 면세물품 구입할 수 있고, 연 6회까지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도서지역은 제주도 등 몇몇 도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입법발의를 근간으로 내국인 면세점의 운영수익금을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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