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축산시설 출입 차량

2012.07.10 18:33:06 8면

연천군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해 8월부터 축산차량의 GPS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가축, 원유, 사료, 가축분뇨, 동물약품, 왕겨, 퇴비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다. 진료, 인공수정, 시료 채취, 방역, 기계 수리, 컨설팅 등을 위해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트랙터 같은 농가 차량은 일단 제외된다.

군은 GPS장착으로 차량 이동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 가축질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트랙터와 같은 농가차량까지 GPS를 장착해야 하는지 농협중앙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의 소유자에게는 8월23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대전 기자 j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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