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회피목적 고령자 위장취업 127명 적발

2012.07.15 19:17:44 7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75세 이상 고령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실제 근무여부 특별 지도점검 확인을 통해 고액 재산가의 허위 직장 가입자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인천 지역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75세 이상 고령자 3천105명에 대한 점검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에 위장 취업한 고액재산가 127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모두 7억5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고지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 근로자 중에는 본인 소유 건물에 입점해 있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거나, 지인 및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름만 올려놓는 수법으로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검 사업장 중에는 허위 근로 이외에도 보수월액 축소로 직장보험료를 부당하게 적게 납부한 사업장 214개소가 적발돼 직장보험료 7억 6천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보험료 회피 목적의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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