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폐수 무단 방류 17개 업소 ‘엄중 처벌’

2012.07.16 20:15:48 3면

비밀배출구 불법 설치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법규 위반 혐의

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이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 설치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

사업단은 지난 6월11일부터 7월13일까지 임진강수계 중점관리 배출업소 9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 위반업소를 적발, 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장마철 환경오염예방 차원으로 양주·포천·구리시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사업단은 ▲무허가 조업 여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사업단은 포천시 소재 S섬유공장에서 폐수를 무단배출 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를, C업체는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공장 주변 공터에 무단배출해 온 것을 적발했다.

또한 양주시 K업소와 G업소, W업소는 무허가로 각각 보일러, 성형시설, 건조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위반을 한 것으로 타나났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 관계자는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고서는 사업장 운영을 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사업장 스스로 사전점검 및 시설 개선을 강화해 환경보호에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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