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바지사장’내세운 불법게임장 적발

2012.07.17 19:33:46 6면

인천경찰청 풍속광역단속수사팀은 명의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게임장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들을 구비하고 지난해 2월부터 인천에 불법 게임장 6곳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각 게임장마다 명의사장을 고용, 경찰 검거망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영업수익금을 챙겨 영업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 벌금과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계약 조건으로 명의사장들을 고용했고 약 20만원의 일당을 명의사장들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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