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이 인정 직업훈련과정 확대

2012.07.18 19:56:02 7면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됐던 학점 인정 심사절차를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점인정제란 비정규 교육훈련 수료자와 국가자격 취업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제도다.

그동안은 교과부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만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고용부 지원 직업훈련의 특성에 맞게 인정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고용부가 직접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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