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관련법 개정안 건의

2012.07.18 20:31:21 2면

경기도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중소 영세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 지역신보도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만 보증지원이 가능 지역별로 특화 상품을 운영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