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특화거리 조례 제정

2012.07.24 20:18:44 8면

안산시의회(의장 전준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밀집된 상권을 특화시켜 활성화하고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을 발굴,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23일 김동규, 김영철, 김철진, 나정숙 의원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충남 천안시 가구웨딩특화거리 등을 둘러봤다.

시의회는 오는 31일 관계자 간담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7일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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