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오리발 내민 공무원

2012.08.01 20:24:01 7면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호봉)는 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차한 뒤 차량 내 양주를 꺼내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시 차량에 양주병이 없었고, 맑은 날씨에도 와이퍼와 전조등이 켜져 있는 등 이미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무죄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했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진술을 번복해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8시40분께 의왕시 한 교차로에서 맞은편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