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비업법 위반’ 컨택터스 양평·서울법인 허가취소

2012.08.08 21:03:11 6면

<속보> ‘안산 SJM 용역경비 폭력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의 양평 법인에 이어 서울 법인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컨택터스의 2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서모(33)씨를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SJM 관계자 5명, 컨택터스 관계자 17명 등 모두 22명을 경비업법 및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씨가 SJM 폭력사태를 빚은 컨택터스의 양평·서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서울경찰청에 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씨가 2개 법인을 통합 운영해 온 근거로 경찰은 컨택터스의 양평 법인 실운영자 구모(40)씨가 용역경비 등 계약을 따와도 수익의 50%를 가져간 점, 직원들 급여 관리와 지급을 전담한 점 등을 꼽았다.

경찰조사 결과 컨택터스는 SJM과 하루 12시간 근무 조건으로 17만원을 받는 시설 경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근무시간과 공장에 배치한 용역 경비원 수를 나중에 정산해 비용을 청구하기로 계약, 실제 돈 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컨택터스는 지난달 27일부터 SJM 공장의 시설 경비를 담당하다 최근 폭력사태로 물의를 빚어 지난 5일자로 계약 해지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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