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교체 용역업체 선정 개입 뇌물받은 前지방지 사장 등 구속

2012.08.09 20:44:27 7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영운)는 9일 보안등 교체 사업자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알선수재)로 전 언론사 사장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청권 모 일간지 전 사장이었던 신모(55)씨는 광고대행업체 대표인 배모씨 등 3명과 함께 충남 아산시 에스코(ESCO) 사업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아산시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H업체로부터 약 7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전 사장은 충청도 일대 메이저 신문사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광고비 명목으로 2억원을 분배받고, 그 중 1억원을 정상적인 세무 신고 없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산시 전 건설도시국장이었던 최모(57)씨는 이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에스코 사업 등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여전히 공직비리가 만연함을 밝혀내 엄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토착 비리 근절에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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