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새누리 당원명부 유출 60대 1년 구형

2012.08.14 20:25:28 7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4일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4·11 총선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총선 예비후보자 강모(68·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홍보를 대가로 업자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며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은 돈을 지출했고 회계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강씨에게 돈을 받고 문자 발송과 홍보를 해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정치컨설팅업자 김모(47)씨에게는 징역 1년 10월에 추징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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