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처남 금품수수 수사 착수

2012.08.22 20:45:31 7면

검찰이 황은성 안성시장의 처남인 이모(48)씨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7월 안성시청 공무원 이모(54·당시 6급)씨로부터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1차로 이씨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7월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3개월동안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발주를 대가로 3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의혹이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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