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정규직전환 대가 현금 챙긴 사장·간부 입건

2012.09.04 20:07:19 6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규직 전환 대가로 비정규직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모 시내버스업체 대표 A(43)씨 등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며 근무 연수 2년 미만인 이 업체 버스기사 B씨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으로부터 현금 1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먼저 현금을 요구한 데다, 약자인 점을 고려해 돈을 준 버스 기사들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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