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유죄”

2012.09.09 19:39:33 7면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안호봉 부장판사)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받았던 함모(56)씨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파트단지 안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법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함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5m 정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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