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김학규 용인시장 2차소환… 혐의부인

2012.09.09 20:02:25 6면

경찰이 김학규 용인시장을 지난 8일 2차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3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김 시장을 상대로 부인 강모(60·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달 31일 1차 소환조사에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던 차남(35)의 뇌물수수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경찰은 또 김 시장 부인과 차남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2억4천45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김 시장이 이들과 공모했거나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1차 소환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6·2 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 지인에게 자신의 체납세금 5천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김 시장은 이날도 각종 혐의에 대해 “대부분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