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택지청,7년간 조카 성폭행… 출산까지 50대 구속기소

2012.09.25 20:24:54 7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 이기옥)는 25일 7년동안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 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A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카 B모(15)양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임신까지 시켜 출산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오빠 2명은 현재 군복무 중으로, 군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B양의 법률조력인을 지정하고, B양을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을 임시주거지로 제공했다.

또 평택·안성범죄피해자생화지원센터에서는 B양의 생활비와 학원비,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치확인 장치를 제공하는 한편 수사검사가 공판과정에 직접 관여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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