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기승… 처벌은 솜방망이

2012.10.03 18:51:50 23면

부정유통 차단 홍보 ‘헛구호’… ‘탁상행정의 전형’ 비난

 

<속보> 본지가 단독 보도한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과 소위 ‘현금깡’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광범위한 단속과 강력한 제재방안 시행 등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탁생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온누리 상품권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상품권 할인업자의 환전경로를 파악하고, 주간 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해 적발시 가맹취소 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맹점 취소 및 내용증명을 통한 계도 조치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상품권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 매탄동의 한 상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사과배 명품을 3만원에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화성 동탄신도시의 H마트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28·여)씨는 “아직까지도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요즘은 아에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입구에 써놓고 영업을 하는 중·소마트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굳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유통한 가맹점 40곳에 대해 영구취소 조치를 취했으며 온라인 환전업자 등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전단지와 플랜카드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며 “아직까지 상품권 불법 유통에 대한 적발 건수 등은 정확히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TF팀을 구성해 전수조사 및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은 올해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과근거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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