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공판서 혐의 인정

2012.10.17 20:48:11 22면

지난 8월 수원에서 술집과 가정집에 침입, 흉기로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강모(39)씨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짧게 깎은 머리에 연한 갈색 수의를 입은 강씨는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본적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신문에는 한동안 침묵한 뒤 짧게 “예”라고 대답했다.

이어진 양형조사에서도 강씨는 “성폭력 상습범이며 계획적 범행이었고 수법이 잔혹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는 검찰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한 채 서면으로 양형의견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강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강씨는 8월21일 수원시 장안구 한 주점에서 성폭행하려던 여주인이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가 문이 열린 고모(65)씨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고씨를 숨지게 하고 고씨 부인과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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