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남양주지법 신설법안 발의

2012.10.17 21:45:04 4면

민주통합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의정부지법의 남양주지원 신설을 골자로 한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18년 3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설시 총사업비 1천3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법은 고양·파주지역을 담당하는 고양지원만 두고 있으며, 남양주지원은 남양주·구리·가평지역을 담당한다.

남양주지원 설치 부지로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양정동 일대가 거론되고 있으며, 최 의원은 “개정안이 회기 내 의결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가 반영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