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하수 방류, 환경부도 잘못”

2012.10.18 20:48:09 6면

증설 사전 미승인 원인
부실감사에 감사 요구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는 무단방류의 책임이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을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환경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처리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남양주시의 하수처리용량 증설을 환경부가 사전에 승인했다면 불법방류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불법방류는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도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배출 특정감사’ 결과, 남양주시가 연평균 1천275톤을 불법 방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 8월 남양주시가 매일 최대 15만톤을 무단방류했다고 발표했지만 감사결과 1천275톤으로 밝혀졌다”며 “무단방류량을 잘못 판단해 남양주시를 범죄 집단으로 보이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환경부가 계속된 녹조 증가현상으로 위기에 몰리자 이 원인을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며 “총리실,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환경부의 자기 잘못 감추기식 부실감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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