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고령자 나이제한 폐지

2012.10.21 19:42:03 22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서 고령자의 취업을 가로막는 나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714만명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대량 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농어촌·지원·자원봉사·환경보호·취약계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약 6만5천여개 일자리에 대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림청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상한 연령을 만 55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아이돌보미(65세) ▲초중고 전문상담사(65세) ▲국립공원지킴이(48세) ▲후계농어업경영인(45→50세) 일정 연령 이상의 취업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정부사업 일자리에 대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 325건의 연령규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기관별로 57∼60세로 다른 사무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 기준에 맞춰 60세로 연장했다.

또 전국 67개 지자체에서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기로 완화하기로 결정해 노령층에게 모두 3만7천여개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인천시 3개 지자체, 성남시와 평택시는 지역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령제한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연내 조속히 시행해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법령,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키로 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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