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우제창 前의원 징역 7년 구형

2012.10.22 20:54:54 22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용인갑선거구 우제창 전 국회의원(50)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1억4천10만원, 벌금 8천2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의원이 공천헌금과 뇌물로 2억원이 넘는 큰돈을 받아 챙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하직원들이 피고인을 위해 돈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 몰래 이루어진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우 전 의원이 공천헌금을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시 의원의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고 돈을 보좌관에게 건네줬을 당시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우 전 의원은 재판장의 양해를 얻어 직접 증인을 심문하며 “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거나 유권자에 대해 상품권을 살포하지 않았다.보좌관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거액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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