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女 강제추행·폭행

2012.10.23 20:20:46 23면

수원남부署 20대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이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수원 영통동 L노래타운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을 통해 만난 A(23·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 따귀를 맞자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과 악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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